원산지 표시 면제 규정 정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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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오늘은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려 합니다.제가 원산지표시에 대해 여러번 포스팅을 하며 강조하는 이유는 수입화주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라서 그렇습니다.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한다는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그동안 다양한 아이템을 수입해본 저 조차도 각 품목마다 원산지의 표시기준이 어떤지 전부 알지 못합니다.관세청의 고시와 대외무역법에 의거한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규정을 글로 정리하면서 저와 함께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올바른 원산지표시방법원산지를 표시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구매자가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최종 구매자가 식별이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제조단계에서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인쇄, 드앗,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의 방식으로 표시 가능)다른 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및 표시방식은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메나 적정한 것으로 인정위 다섯가지 요령 중에서도 특히 1,2,3번은 중국수입을 하는 화주가 꼭 알아야하는 내용이므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또한 원산지라벨은 물품 현품에 표시하는게 원칙이라는 것 또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원산지표시의 면제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산지표시 면제도 가능합니다.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 외화획득용이란 수출용을 말함.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대행의 경우 포함)판매 및 임대목적에 제공되지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 포함)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연구개발용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수입대행도 포함)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경유 하는 물품 (수입되는게 아닌 제품)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물품 (주관적요소가 들어가있음)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기부한다는 증명필요함)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0가지만 추려서 정리해보았는데 중국에서 도매사입하는 화주분들과 관련이 될 만한 것은 색상을 추가로 표시하였습니다.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인정이 되는게 아닙니다. 누가봐도 자가소비용도일 수량을 구입해야 인정되는 것이지, 구매수량이 몇십개 몇백개가 넘어가면서 개인통관으로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들여왔다고 무조건 가능하다는게 아니란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자가소비용도로 가장 적합한 수량은 어디까지나 1개 입니다. (여러개가 한 세트로 구성된 물품은 예외).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부착하지 않고 싶어요or 저는 재료 사다가 완제품 조립 후 판매할거라 중국산이 아니예요.원산지표시에 대해 안내를 드리면 두가지 상황을 자주 마주칩니다.하나는 미관을 해치거나 중국의 국가이미지가 워낙 안좋으니 본인의 제품에 made in china 표시를 하고싶지않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화주분들도 계시는데요.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하면 통관을 할 때 무조건 '시정명령'이 내려오며, 보수작업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이 발생됩니다. 과징금만 내고 끝나는게 아니라 과징금도 내고 보수작업도 해야 통관이 완료됩니다.만약 끝까지 이를 거부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바랍니다.또한 중국에서 재료를 도매로 수입해다가 한국에서 조립·가공하여 완성품을 판매한다할지라도 무조건 made in korea로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해당 제품이 몇 개국을 거쳐 생산되었는지, 실질적 변형이 있었는지(HS코드), 국내 가공공정이 해당 물품의 부가가치에 몇%를 차지하는지 등등.복잡한 계산법들이 있으므로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는걸 알아두셔야 합니다.원산지판정과 관련하여서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오늘도 다시 FTA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을 이어나갈 텐데요....오늘은 중국도매사입과 관련된 원산지표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원산지를 표시한다는건 앞에서 말씀드렸듯 정말 어려운 업무입니다.저도 아직까지 제대로 알고있지 못해서 공부를 하고있는데 화주분들도 이 글을 보시고 원산지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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